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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위원·신기남 의원, 탄핵 심판 공방 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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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앙일보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공방 인터뷰'를 마련했다. 탄핵소추 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소추의 당위성을 개진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당 상임중앙위원인 변호사 출신 신기남 의원이 맡았다.

*** 김기춘 탄핵소추위원

"국정 파탄 등도 포괄적 헌법위반"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을 탄핵 사유에 추가한다는데, 그것이 탄핵 이유가 되는가.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총선과 연계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아울러 이는 '재신임을 연계할 테니 국민은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고 하는 뜻이므로 추가적인 선거법 위반이다."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면 국회의 추가 의결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헌재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검찰(소추위원)은 공소장(탄핵소추안)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헌재가 정한다."

-헌법에는 대통령 재임 중 헌법.법률 위반만이 탄핵 사유로 규정돼 있다. 야당이 제기한 국정 파탄.측근 비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헌법 위반은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국정의 성실한 수행 등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 탄핵소추안은 요소요소에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인사는 김기춘 위원장의 초원복국집 사건(지역감정 조장) 연루 등을 문제삼아 '소추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법 질서 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내 경력을 떳떳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것이다. 개인의 경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할 것인가.

"소추 혐의 입증을 위해 盧대통령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 할 경우 직접 신문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 탄핵 사유에 포함된 측근 비리와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대통령 측근.선관위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적극 신청하겠다."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

"탄핵 사유 추가 땐 국회 재의결해야"

-야당이 총선.재신임 연계를 탄핵사유로 추가한다는데….

"지난번 헌재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데 이는 투표를 실제로 실시하면 위헌이라는 뜻이다. 대통령이 총선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재신임 국민투표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결단이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대통령은 정치상황에 따라 사임할 자유도 없다는 것인가."

-야당은 국회의 추가의결 없이도 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의결한 소추안을 어떻게 소추위원 마음대로 바꾸나. 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결이 다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떠나 탄핵사유를 추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회가 의결한 야당의 탄핵소추 사유를 어떻게 보나.

"국정파탄.경제파탄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단정한단 말인가. 정치공세다. 측근비리는 대통령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선거법 위반 시비도 마찬가지다. 원래 탄핵이란 것은 단순한 법률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만 하는 것이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위원으로서 필요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을 요청하겠다는데….

"金위원장은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에 관여했다고 항간에서 지목되는 분이다. 5, 6공의 대표적인 공안검사였다. 초원복국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 사건은 최악의 지역주의 유발 사건이며 관권을 동원하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그런 분이 신문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盧대통령은 출석해서는 안 되고 출석할 필요도 없다."

김진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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