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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소권없음 공감못해 74.3%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검찰이「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전세계적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재판권없음을 이유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58명 전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中央日報가 18일 긴급 실시한 전화조사(전국 20세이상 성인 남녀 8백75명)에 따르면 74.3%의 국민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에 공감하지 못한다.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전라도민의 경우 90.3%나 공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네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진다.또한 젊은층일수록(20대 86.6%,30대 79.4%,40대 72.6%,50세이상 63.
2%),고학력층일수록 공감하지 못한다(중졸이하 77.8%,고졸65.6%,대졸이상 81.9%).
「5.18과 같은 정치적 사건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발표 역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과반수 국민이 「5.
18같은 정치적 사건도 분명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다」라고 힘주어 말한다(69.5%).「사법적 판단대상은 아니다」 라는 검찰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은 상대적으로 소수다(29.6%).검찰의 논리가 빈약함이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결론을 원하고 있는가.41.9%가 「내란죄도 인정하고,기소처분했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42.
2%는 「내란죄는 인정하되,기소유예 처분했어야 한다」고 본다.
합하면 84.1%가 내란죄만큼은 인정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무혐의」결정은 7.7%,「공소권없음」결정은 5.8%만이 바람직하다고 한다.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이 최악의 선택이었음이 입증된다.검찰은 당시 시위구경 시민.부상자 호송시민에게도 발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그 러나 『진압과정의 발포책임자는 현장 지휘부에 있었으며,당시 군수뇌부에 있었던 전.노 두 대통령은 발포결정권 밖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金 杏〈本社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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