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위한 심야 어린이집 4000곳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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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밤 12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야간 어린이집이 올해 안에 40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부과되는 가산금이 최대 15%에서 9%로 줄어든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일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야간 보육시설을 올해 4000개로 늘린 뒤 2011년까지 매년 1000개씩 늘리기로 했다. 계획대로면 2011년에는 야간 보육시설이 7000개가 된다. 현재 전국 3만856개 어린이집 중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900개에 불과하다. 다문화 가정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시 남동구를 포함한 전국 5개 지역에 맞춤형 보육시설을 만든다. 이곳에서는 아동의 한국어교육, 부모의 타문화 이해 교육과 같은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연체 가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1개월 연체 시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최초 3개월은 체납보험료의 5%를 가산금으로 내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84만 가구가 3회 이상 보험료를 못 내 건강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까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체납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은하 기자

저소득층·서민 위한 복지대책

-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보육시설 확대 : 2007년 2900개→2008년 4000개
- 다문화 가정 아동 맞춤 보육 : 국공립 보육시설 5개 선정
- 건강보험료 연체 가산금 인하 : 5~15%→3~9%(7월 실시)
- 노인 일자리 확대 : 2007년 11만 개→2008년 11만7000개
-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 건강도우미, 주차 단속 보조원 등 3000명(4월 실시)
- 산전 진찰 건강보험 확대 : 산전 진찰 본인 부담 비용(약 56만원) 30~40% 경감

자료: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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