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안목항 마리나 리조트 사업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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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강릉시가 요트 마리나를 갖춘 전국 최고의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려던 안목항 민자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강릉시가 관계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12월 안목항에 2009년 7월까지 900억 원을 투자, 요트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M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M컨소시엄은 적정 수익을 위해 클럽하우스에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릉시는 이곳이 공업지역이어서 호텔 건립은 안되며 대신 건축 가능한 유스호스텔을 지으라고 요구했다. 3일까지 호텔을 유스호스텔로 짓는다고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우선협상 대상자는 자동 해지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맞서 업체 측은 시대 흐름과 어긋나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 부지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인데다 용도지구로는 강릉시도시계획조례상 항만시설보호지구로 호텔은 물론 시가 바꾸라고 요구했던 유스호스텔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강릉어항사무소도 안목항은 다기능어항시설인 속초 대포항과 달리 어촌어항복합공간이어서 호텔과 유스호스텔 등 수익을 위한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릉시는 유스호스텔도 짓지 못하는 곳이어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 같은 관련 법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업체와 3개월 동안 갈등만 빚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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