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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신용카드 해외 할부제 시행-국민카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국민카드는 일시불 지불조건인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했더라도 대금을 할부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했다.청구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3~5개월은 연12%,6~9개월은 연13.5%,10~1 8개월은 연15%씩의 할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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