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건축때 책임감리制 도입키로-趙서울시장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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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백화점.호텔.병원.극장.예식장등 다중이용시설 건축시에는 현재 50억원이상 관급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책임감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준공검사 이전에 전문안전진단업체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준공전검사제가 도입된다. 조순(趙淳)서울시장은 13일 제78회 시의회임시회에 대한시정업무보고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부실건축을 막기 위해 이같은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관계법령개정을 건의,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법이 개정되는대로 다중이용시설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감리업체가 감리를 맡도록 의무화,준공검사시에도 전문감리사의감리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책임감리제는 내년 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개정건축법의 시행령개정만으로도 가능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전망이다.
준공전검사제는 현재 구청등에서 용적률.건폐율등 건축법 위반여부만을 판단해 결정되는 사용승인절차에서 구조물안전등을 점검하기위한 것이다.
준공전검사는 16층이상 3만평방m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축주는 내장공사에 들어가기 전단계에서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건축주는 준공전검사의 결과를 출입구등 건물이용자들이 쉽게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착토록 하고 준공후에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정기 안전진단결과를 건물출입구등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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