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바뀐 주요 교통법규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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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각종 법규위반때 물어야하는 범칙금 9종이 신설 또는 추가됐다.
〈표 참조〉 다음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법규들이다.
짙은 선팅이나 불법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지방경찰청 고시에서 시행령 규정으로 격상되면서 전국이 통일기준(승용차는 범칙금 2만원)을 적용받게 됐다.
「짙은 선팅」의 법적기준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이상이다.
그러나 투시율 장비를 일일이 배치할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육안으로 볼 때 10m거리에서 車안에 탄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를 기준(경찰청 고시)으로 운용하고 있다.
불법장치란▲無人속도측정기탐지기와 같은 교통단속용 장비를 방해하는 장치▲경찰과 같은 주파수의 무전기▲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부착된 경광등.비상등.사이렌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뒷번호판에 번쩍이는 등을 단다든지 전조등.브레이크등을규정 조명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등도 불법인데 기본적으로 「출고된 차를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상시비.다툼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이번에 새로 생긴 범칙금 조항.
사고가 났을 때는 차를 신속히 옮겨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말라는 취지다.
따라서 바퀴자국등 사고위치를 표시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스프레이나 사진기등을 갖고다니는 것이 좋다.
초보운전자는 표지판을 6개월간 부착해야하며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지 못하게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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