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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셈.주산학원 과외학원 조건부 인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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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고생을 대상으로 일반 교과목 과외를 하는 보충교습학원의 설립인가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현재 건축법 시행령상 보습학원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6개월안에 건축물 용도를 충족시킨다는 조건부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과외를 해왔던 속셈학원등 소규모 학원 가운데 최저시설규모인 20평이상의 시설을 갖춘 3천여 학원들이 이달중 보습학원으로 전환,일단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신설되는 보습학원에 대해서도 입시학원과 마찬가지로8월분 수강료부터 수강료 상한제를 적용,과목당 5만1천5백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보습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휴.폐원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시교육청과 교육부등이 소규모 학원들을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분류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중이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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