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용료 징수싸고 논란-철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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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강원도 철원군이 급류타기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한탄강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동호인들을 비롯해 유사한 시.군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철원군은 최근 「한탄강 종합 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제정,공포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중이다.
조례에 따르면 철원군은 앞으로 한탄강에 진입도로등 간접시설을확충해주는 대신 사업시행자를 선정,준조세 성격의 관광개발 재원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레저.스포츠 활동에 이용되는 유수면(流水面)사용세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원군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재정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
군의 최대 관광자원인 한탄강에 연 수만명의 급류타기 동호인들이몰리고 있으나 지금까지 레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법령이 없었다. 철원군은 지난해 한탄강을 다녀간 급류타기 동호인이 4만여명(연인원)에 달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용료의 20%정도를 받을경우 3억원 이상의 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종합레포츠㈜가 한탄강내에 번지점프장 개설을 신청,빠르면 8월 중순께 개장할 것으로 보여 세수는 한층 증대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철원군의 조례제정과 관련,래프팅 코스가 개발돼 있는 강원도 인제군(내린천).정선군(조양강).영월군(동강),경남산청군(경호강)등도 세수 확보차원에서 조례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의 래프팅 코스를 개발하고 강습활동을 해왔던 레저이벤트 회사들은 『스포츠를 상업화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있다. 지난 88년부터 한탄강 코스를 이용하고 있는 래프팅 6개사(대표 朴榮奭 송강카누학교장)는 『사용자 부담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조례는 사용요금.이용세등을 군수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등 불합리한 요인이 많다』며 『특히 래 프팅장을 상업적인 보트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탄강 래프팅 활동에 뒷짐지고 있던 철원군이 뒤늦게 세수익을 내세워 기존 업자와 동호인 단체등을 배제한 채 특정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千昌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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