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차량 공해 책임 國家서 보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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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聯合]일본최고재판소는 7일 주행중인 차량으로부터 발생한 공해에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재판장 河合伸一)는 이날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戶)를 연결하는 국도와 한신(阪神)고속도로 연변에 거주하는 주민 31명이 국가와 한신고속도로공단을 상대로 차량소음과 배기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금지와 7 억5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고심에서 국가와 도로공단은 2억3천만엔을 지급하라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도로공해를 둘러싼 일본 최초의 최고재판소 판결로,차량공해에 대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등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환경 공해정책이나 도로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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