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인허가 37개월→10개월로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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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서울 필동 남산한옥마을에서 열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마친 뒤 캐나다 단체 관광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경빈 기자]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각종 세제·부담금이 100% 감면되고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은 현행 37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된다. 베이징 올림픽에 즈음한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한·중 간 무비자 입국도 추진된다. 중국 500대 상장기업 임직원 등이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총 32건의 관광업 관련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관광업 관련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세금부담을 줄여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물꼬를 터준다는 복안이다.

관광단지의 경우 단지 지정 신청에 앞서 권역별 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없애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된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외국인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혜택을 2009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외국인 투숙객 비율, 객실요금 인하 비율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도 현재 300%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외국환은행을 통하거나 신용카드·수표 등으로 받았을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도 개선된다. 복수사증 발급 대상자를 늘리고,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경우 영사 인터뷰 등을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장관은 “관광호텔·여행사에 대한 영세율 지원을 통해 각각 연간 900억·62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호텔 숙박료와 여행상품 가격 인하를 유도, 201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조규석 일반여행업협회 실장은 현금 수수료 영세율 적용에 대해 “5년 숙원이 풀렸다”고 말했다.  

글=김한별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영세율=0% 세율을 적용하는 것. 결과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면세와 같지만 일단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수출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 주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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