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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전동차 30대그룹 수도권공장 증축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공업배치법 개정 방향을 놓고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여오던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가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30대 그룹 계열사라도 자동차.반도체 부품.전동차등 3개 첨단업종에 있는 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에서 기존 공장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로공단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단에 대기업의 첨단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려던 통산부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통산부와 건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키로 합의하고,빠르면 이번주중 입법예고를 거쳐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라도 수도권 성장관리 권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첨단업종(현재 7개)가운데 ▲방송수신기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은 제외되는 대신 ▲자동차 ▲전동차 ▲반도체 부품 등 3개 업종이 새로 포함된다 .
현재 허용대상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전자변성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유선통신 장치 제조업 ▲무선통신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등 7개 업종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기업들은 내달부터 기존 공장면적의 25% 범위내에서 공장을 키울 수 있게 됐으며,대우중공업이 추진중인 성남 공장의 고속철도(TGV)용 전동차 공장 증설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독일 벤츠 수출용 자동차공장 증 설이 가능하게 됐다.
통산부는 당초 7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공단에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대기업이라도 주력기업은 기존 면적의 25% 범위내에서 신증설을 허용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으나 건교부등의 반대에 부 닥쳐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 왔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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