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무원 승진심사 주민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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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안산시가 파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안산시는 11월 서기관(4급) 승진 때부터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보를 놓고 주민 대표들이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인 ‘주민소환 승진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1차로 공무원 전 직원의 의견을 들어 서기관 승진 후보자를 2~3배수로 선발한 뒤, 2차로 주민 대표단의 투표를 통해 승진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주민 대표단은 각 동(洞)과 하부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등 지역 내에서 고른 10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대표단에 속한 주민 중 일정 비율이 무작위로 선정돼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주민소환 승진제 시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단에 미리 승진 후보자들의 경력과 업적 등의 자료를 배포해 신중한 판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시간이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주민들로부터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직사회의 낡은 인사 패러다임과 무사안일주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시장 선거조차 관심이 없는데, 시청 5급(과장급) 공무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안산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승진심사에 인사 청탁 등 부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청렴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대대적인 조직 개편 인사 때는 ‘시민사회 승진제’를 도입,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르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5급 사무관 발탁인사를 단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무관(5급)이 일선 동사무소의 동장을 거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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