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잔류농약기준 첫 도입-복지부,내달중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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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한약재 및 생약제제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농림수산부.제약협회.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초.계피.갈근 등 한약재, 한약제제,생약제제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현행 1백PPM이하에서 20PPM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던 한약재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유기염소제 농약인 DDT .BHC는 0.2PPM으로, 알드린 등 3개 농약은 0.01PPM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유기염소제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쌀.보리와 똑같이 적용해 설정했으며 앞으로 유기인제와 카바마이트제 농약의 허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단 연말까지 생약 및 생약제제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제조업체와 원산지 등이 표시되는 규격품 유통의무화 대상 36개 한약재에 대해서는 제조단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당국자는『국내 생약과 생약제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저질 한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위해 한약재에 대한 농약허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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