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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기 사용금지 有名無實-업체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한 1회용기사용금지조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롯데리아.켄터키후라이드치킨.하디스 등 패스트푸드업체들은『1회용기사용을 금지하는 것은사업을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조치에 아 랑곳없이 그대로사용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정부는 스스로 비현실적인 조치임을 인정,이들 업체에 과태료조차 물리지 못하는 입장이다.
27일 롯데리아 등 업체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환경문제가 중시돼야 한다는 정부 취지는 이해가 되나 패스트푸드 업계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해진 1회용기 사용금지 조치는 과태료 3천5백만원을 내더라도 지킬 수 없 다』며『비현실적인 정책 철회를 위해 업계가 공동 투쟁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환경부의 1회용기 사용 전면금지조치이후 업계관계자들이 환경부.서울시.구청 등 관계당국과접촉을 계속해온 결과 정부당국에서조차 이번 조치의 비현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을 의식,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부 실무부서에서도『패스트푸드업계가 1회용기를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있다』면서도 대안이 없다는 식이다.
〈李京宣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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