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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중단 경우 使측 단독징계 정당-大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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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조원을 면직이상 중징계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노조활동이 중단됐다면 회사측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2일 정성기(鄭成基.경북포항시)씨가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회사측이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그러나『작업대에서 졸았고 노조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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