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에는「쓰던 물건을 파격적인 값으로 쳐서 신제품과 바꿔준다」는「보상교환판매」광고가 연일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6일까지 청소기(보상가 3만원)를,현대전자는 22일까지 휴대폰(보상가 최고 64만원)을,인켈은 21일까지 노래방기기를 보상판매중이다.
또 동양매직은 28일까지 정수기(모델에 따라 5만~10만원 보상)를,엔젤하우스는 7월9일까지 신형녹즙기를 구형녹즙기(보상가 10만~15만원)및 믹서.주서기(보상가 5만원)와 바꿔주고있다. 현대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한달간 제품의 기종이나 생산연도에 관계없이 자사제품 휴대폰을 가져오면 64만원,타사제품은 52만원씩 쳐서 보상해 주고 있다.
보상모델인 시티맨(HHP-9000)의 권장소비자가가 97만원이니 여기서 보상금액을 빼면 소비자는 각각 33만원,45만원에핸드폰을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시티맨의 시중유통가가 68만원정도임을 감안해도 23만~35만원의 혜택 을 보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현대전자가 3~5%에 불과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교환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아침신문에 아남전자 제품의 보상판매를 알리는 광고지가 끼여 들어왔다.결혼할 때 장만한 14인치 TV를 29인치로 바꿀 좋은 기회 같았다.
광고에는 60만원이상 제품구입시 10만원 보상,무이자 12회분할판매의 특전이 있다고 했다.
대리점에 가니 판매원은 『TV를 켰을때 화면이 잘 나오느냐』고 묻고는 1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했다.자사제품이건 타사제품이건 생산된지 5년이상된 제품은 10만원,5년이내의 제품은 12만~13만원을 쳐준다고 했다.
아남의 29인치TV(모델번호 CK-2945AIP) 권장소비자가가 1백34만8천원이므로 구입가격은 여기에서 보상가 10만원을 뺀 1백24만원이라는 계산이다.현금으로 구입해도 더이상의 추가할인은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같은 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의가격이 1백1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상판매라고 해서 큰 이득은 없는 셈이다.
보상판매는 자원재활용과 알뜰구매 측면에서 확산이 바람직한 제도지만 실거래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에서 보상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오히려 보상을 포기하고 실거래가로 사는 것이 더 쌀 경우가 많다는 딜레마를 낳는다.
삼성청소기도 그렇다.계산해보면 3만원을 보상받는 경우와 통상대리점에서 10% 할인해주는 값을 비교하면 겨우 4천여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상판매.알뜰구매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그리고 자칫 더 쓸 수 있는 물건을 새것으로경솔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더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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