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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여성 공무원 탄력근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함평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종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음달 1일부터 여성 공무원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탄력근무제는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인 별로 2시간 범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춰 근무하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함평군은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임신·출산 및 자녀교육 등의 사유가 있는 7급 이하 여성 공무원(기능직 포함)이다. 현재 함평군 공무원 532명 가운데 여성은 167명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한다. 군은 7급 이상 8명을 뺀 159명을 대상으로 20일까지 탄력근무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이 제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힘은 물론 육아 휴직 확대 등 갖가지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출산을 꺼리는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 장려와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육아 중인 여성 직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데다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함평군 행정계 김우석씨는 “여성 공무원들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 장려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출·퇴근 시간에 여유를 줘 살림·육아·자녀교육 등의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여성 직원들이 탄력근무제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아직은 눈치를 보는 실정이지만, 이석형 군수가 직접 제안해 시행하는 만큼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여성 공무원들이 탄력근무제와 육아 휴직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등을 거쳐 탄력근무제의 확대, 근무시간 단축제 도입, 여성 우대 정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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