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장 취임의 숨은 공신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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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신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위원장 자격 요건 규정’ 이 새로 개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법을 바꾼 권오승 전 위원장이 숨은 공로자인 셈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네 가지로 제한했다. 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 위원장은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해당하는 직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 위원장에 선임될 수 있었다.

그는 미국 뉴욕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은 뒤 1986~96년, 2005년부터 최근까지 12년5개월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다. 또 2002년부터 3년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고려대 초빙교수(2003~2005년)로도 있었다. ‘15년 근무’ 요건을 다 채운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전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당시 규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어야 한다’고 돼 있었다. 백 위원장이 부교수 이상의 직책을 맡은 기간은 11년5개월밖에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에서 부교수까지 승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교수 출신인 권 전 위원장이 규정을 바꾸었다”면서 “만약 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백 위원장의 선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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