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재해지역 선포제 도입-내무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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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지진과 가뭄,풍.수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은「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구조.구호및 복구에 있어 행정.재정적특별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30일 올해말까지 입법예정인「자연재해대책법」에 대형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도를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대구 가스폭발사건 때 이 지역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구조나 구호.치안.교통.통신의정상화 조치▲상품의 매점매석 금지.생활필수품의 적정한 공급▲금전채무 지불기간의 연장▲전기.전화.가스.수도 공급▲구난및 복구등에 있어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내무부 장관의 건의에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하게된다.
한편 내무부는 우리나라도 지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고조됨에 따라 풍.수해 위주로 된 현행 풍수해 대책법을 전면 개정,지진.가뭄에도 대비하도록「자연재해대책법」을 만들 계획이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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