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性폭력피해도 美망명신청 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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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美이민국은 캐나다에 이어 두번째로 다른 나라 여성들이 강간등 성폭력때문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이 조치는 지난달 美법원이 한 요르단 여성의망명문제를 놓고『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게 요르단정부가 제대로 보호조치를 못했다』며 그녀의 美이주를 허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
[워싱턴=金容日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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