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大부지 어떻게 돼가나-건설업체 "고도제한땐 사업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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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세경진흥과 동신주택측은 시의 원안대로 고도제한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경진흥은 시가 지난 1월 단국대에 보낸 학교용지및 풍치지구해제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학교이전계획은 인구분산과 교통요건 완화등 수도권정비정책에 부합하므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이제와서 풍치지구해제 불가는 물론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사업승인 초기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등으로 얼마든지 고도통제가 가능한데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국대부지의 경우 풍치지구를 제외하면 평균 해발고도가 42m로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립해도 응봉산의 최고높이에는미치지 않아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경진흥 김선용(金善龍)대표는 『당초 3천8백여가구를 건립하려다 풍치지구 해제가 불가능해 2천5백가구로 건립규모를 줄였는데 원안대로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면 1천2백여가구만 건립이 가능하므로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 중도금과 계약금등을 되돌려 받은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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