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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등 31개 기간시설 공사 시행업체에 금융.세제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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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화령터널.여천화물터미널.덕산온천관광지 공사등 민간기업들이 맡고 있는 31개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이 민자유치법에 따른 사업에 포함돼 시행업체들이 금융.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제2회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로법.
항만법등 개별법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시행중인 도로.항만.화물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청소년수련시설.관광지등 6개 부문의 31개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사업 기본계획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짓고,오는 26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데 이어 8월말까지 사업자를 지정한후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통행료는 투자비 1조원을 고속도로 무상사용기간인 30년동안 회수할 수 있도록 계산해 정할 계획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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