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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校.유치원앞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만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찰청은 7월부터 전국 6천99개 국민학교와 8천6백74개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백m 이내 범위를 학교장 요구에따라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금지등 강력한 어린이 보호조치를 취하겠 다고 19일밝혔다. 현행법은 학교근처 횡단보도에 아동보호표지를 설치해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보호구역을 설치하는정도지만 새로 제정된 「스쿨존」은 학교장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설치하고 금지사항들을 일일이 정해놓는등 보다 강력한 내용이다.내무부.교육부.건설교통부 합동으로 제정될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 관리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하며 횡단보도 보행등(燈)의 녹색신호시간이 어린이 보행속도인 초당 0.9m를 기 준으로 해야 한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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