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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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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재적의원 과반수(136명)의 서명을 받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본회의는 탄핵안을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해 탄핵안을 자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법사위로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또 표결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181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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