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단속 잉어.물벼룩 활용-환경부,97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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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물고기나 물벼룩등의 생체실험으로 폐수를 단속한다.지금까지 단일 오염물질마다 환경기준치를 정해 항목별로 규제하던 산업.생활폐수 단속방식에서 생물을 이용해 폐수의 총체적인 독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17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폐수배출규제 관리에 환경독성학적 개념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산소요구량(COD)등 유기물질 규제 위주의 현행 폐수단속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특정기업이 흘려보내는 물에 잉어.송사리등 어류,물벼룩등 수서(水棲)동물,녹조류등 수생(水生)식물을 일정량 키운다.그런 다음 수질오염에 민감한 이들 생물이 일정시간내에 절반정도 죽으면 불량폐수로 단정,단속한다는 것이다.단정기준은 예컨대 폐수 1천ℓ에 물벼룩 1백마리를 넣어 50마리가 죽으면 독성폐수로 분류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내년중 생체이용 폐수 단속기준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짓는 대로 수질환경기준법을 개정,빠르면 97년부터 폐수배출업소등을 상대로 이 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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