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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보험상식 10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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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회사원 洪모씨는 1년 전 가족과 여행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조수석에 탔던 딸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 자기신체 사고 때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洪씨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바로 지급하자 사고처리를 끝냈다.

그러나 최근 洪씨는 운전자의 100% 실수로 발생한 가족사고 때는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외에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洪씨는 다행히 보험금 청구 시효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돼 보험금을 3900만원 더 받을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강신욱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보험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심지어 떼먹는 경우도 있다"며 "사고가 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비자연합이 꼽은 자동차보험 상식 10가지.

#1 가족 사고 땐 책임보험도 적용

洪씨의 사례와 같이 가족사고 때 보험사는 임의보험만 보상하고 책임보험은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부상 정도가 경미해 책임보험 보상금이 적은 경우는 떼먹는 사례가 많다.

#2 홍수, 폭설 피해도 보상

1999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도 보상이 된다. 따라서 이번 폭설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3 사고로 떨어지는 차값도 보상

출고 1년 미만의 새차는 사고 수리비가 차값의 30%가 넘을 경우 수리비뿐만 아니라 차값 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 손해)도 보상된다. 보상금은 수리비의 10% 이내에서 정한다.

#4 휴대전화.노트북 등도 보상

차에 싣고 가다 사고로 부서졌으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중고 물품값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수습과정에서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5 서면통보 못받은 연체는 무효

보험료 연체 사실과 해약 사실을 보험사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자가 이사해 보험사가 보낸 통지문이 반송된 경우에도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

#6 가족 간병 때도 간병비 받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이 간병했을 때도 도시 일용노임 수준의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7 합의 후 생긴 후유장애도 보상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생각지 못한 후유장애가 나타났으면 추가 보상이 된다.

#8 미리 준 형사합의금 환급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전에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9 장인.장모, 뺑소니 사고도 보상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했으면 피보험자의 배우자.자녀는 물론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는 피보험자의 차에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된다.

#10 중고차 도색 비용 전액 보상

열처리로 색칠을 다시 해야 할 경우 2001년부터 중고차라도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물어주게 돼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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