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회관~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간선路 건물신축 5층이상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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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5층이하로 건축이 규제돼 왔던 올림픽로교통회관~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앞간(11㎞)방이동 일대 간선도로변의 건물 신축이 5층이상 가능해진다.
송파구는 12일 지난 87년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건물신축을 5층이하로 제한해온 올림픽로 일대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5층이상 건물신축이 가능토록 하는 도시설계재정비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88올림픽에 맞춰 조성한 올림픽공원 주변의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 87년부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했던 곳이다.송파구는 그러나 현재까지도 건축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는 또 위례성길(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앞~올림픽선수촌아파트앞)의 방이동과 오금동일대 1㎞의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도 종전에5층이상만 건물신축이 가능토록 했던 것을 2층이상도 지을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나대지로 방치해왔던 이들 지역 일대에 건물신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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