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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구형 살인피의자 증거불충분 無罪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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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水原=鄭燦敏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權五坤부장판사)는 11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길(金榮吉.18.공원.경기도용인군포곡면)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무죄 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金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심증은 가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자백 자체가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는등 진범이라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4월11일 평소 짝사랑하던 姜모(23.주부)씨를 찾아갔으나 姜씨가 부엌칼을 들고 소리치자 부엌칼을 빼앗아 姜씨의 온몸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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