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유통마찰 美,WTO에 제소-외무부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미국이 3일 우리나라의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WTO제소는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무역실무위원회에서 통상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美측은 냉동육류 유통기한은 12개월,피자등 비육류 식품유통기한 설정에 대해서는 올 가을부터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겨줄것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육류의 경우 9개월,비육류 식품의유통기한 자율화는 내년 가을부터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WTO분쟁해결절차는 일방 당사자의 협의 요청후 30일 이내에양자협의를 갖도록 규정돼 있다.
〈金成進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