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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해외관광 여행사 횡포 늘고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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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여행사들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불만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과 관련,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는 93년보다 36건이 늘어난 1백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석달동안 해외여행에 따른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건이 늘어난 1백54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11건이 늘어난 32건으로 급증 추세를 반 영하고 있다. 해외여행에 관한 소비자 불만 유형은 ▲모집인원 미달 또는 비행기 좌석 미확보로 인한 여행사의 일방적 해약▲여행일정의 일방적 변경▲계약내용과 다른 대우 등이다.
회사원 한동일(韓東一.30)씨는 지난 연말 설 연휴기간에 태국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지난해 11월25일,올 1월28일 출발하는 프린스항공의 상품을 계약한 韓씨는 연말에 여행사로부터 항공티켓 예매가 안됐다며 타여행사의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는 일방적인 제의를 받았다.
韓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로부터 거절을당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결국 소비자보호원까지 찾아 여행사로부터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다.
교사 황기순(黃基順.40)씨와 黃씨의 제자 2명은 지난해 8월 자유여행사에 1인당 30만원을 지불하고 추석연휴기간인 9월17일 출발해 20일 돌아오는 필리핀행 왕복탑승티켓 예약을 의뢰했다. 그러나 필리핀항공의 항공기 사정으로 하루 늦게 출국하고 귀국도 하루 늦게 하기로 했다.자유여행사가 일을 온누리여행사에 넘겨 1인당 15만원의 추가요금을 지불,온누리가 판매하는패키지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늦게 출국하는 대신 비즈니 스 클라스좌석을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출국시 항공티켓부터 약속이 파기된 것은 물론 여행중 이틀은 2인용 객실만 제공돼 1명은 의자나 룸 바닥에서 자야했고 폭포관광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구명조끼 비용을 징수당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즐거움을 찾아나선 해외여행길이 「고행」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경우도 여행사측이 黃씨의 피해배상 요구를 외면,소보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됐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국의 이병주(李炳珠.37)팀장은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 호소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며 『여행사와 계약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여행일정 등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출발일까지 중간중간 여행사에 연락해 확인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여행중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李팀장은 또 계약서를 갖고 있거나 여행지에서 계약내용과 다른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확인서를 받아 여행사와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02)(709)3600)에 호소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高昌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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