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非理 10명중 1명꼴-91년 출범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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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뒤 제1기 지방의회 의원 10명중 1명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검찰등 사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A광역시 구의원인 李모씨는 자신의 밭에서 호박을 훔친 朴모씨를 붙잡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고 협박해 1천9백50만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다.
〈비리유형 도표참조〉 93년8월 구속된 B도의회 金모의원은 술에 취해, 귀가중인 회사원 張모(21)양을 골목길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다.
C시의회 柳모의원은 청소대행업자로부터 오물수거료 과다징수및 지연수거와 관련된 집단민원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93년 5월 구속됐다.또 사기혐의로구속된 D군의회 池모의원은 지난해 4월 등기부정 리가 제대로 안된 공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속여 1억5천여만원의 매매계약을체결한뒤 金모씨로부터 계약금.중도금등 1억2천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앙수사부(李源性 검사장)는 3일 91년 이후 각종 비리 혐의로 적발돼 사법처리된 지방의회의원은 5백64명(전체 5천1백70명의 10.9%)으로 이중 1백69명이 구속되고 3백9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의원별로는 광역의회의원이 전체의 17%인 1백51명이 적발돼31명이 구속됐고,기초의회의원은 4백13명이 적발돼 1백38명이 구속됐다.비리 유형별로 뇌물수수가 88명(구속 48)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82명(구속 19),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60명(구속 2),횡령 32명(구속 3),변호사법위반 30명(구속 18),건축법위반 28명(구속 6)등이며 도박과 강제추행.공갈등 파렴치범으로 적발된 의원도 18명에 이르렀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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