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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때문에 문전성시 이뤘지만…결국 징역 10년 철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클릭 수와 네티즌 유입량을 높이기 위해 음란 사진을 업체 홈페이지에 띄운 직원들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다.

양형(量刑)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통신사업자들을 이렇게 강력히 엄벌한다.

법의 철퇴를 맞은 이들은 베이징의 한 무선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체 대표와 직원들. 휴대폰 사용자들이 정보를 내려받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를 찾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이들은 지난해 1~4월 정사 장면을 찍은 음란물 28장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음란 사진이 올라가자 이 사이트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4개월만에 25만명의 네티즌이 들락거렸다.

직원 뤄강은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에서 음란물 유통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은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린 죄는 무거운 벌로 다스리는 게 최근 판결 추세”라며“최소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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