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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투자패턴 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패턴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 재건축 후의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이 보편화 됐지만 최근들어 시세차익보다는 장기투자를 겨냥해 20대초반 자녀명의로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잠실주공아파트.개포주공아파트.동부이촌동 민영아파트등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는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10명중 2~3명은 자녀명의로 구입하는 부모들이라고 전한 다.
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 결성에서 입주까지 보통 7~8년이 걸린다.따라서 자녀들이 20대초반일 때 사두면 결혼으로 집이 필요한 때에 맞출 수 있는데다 최소의 비용으로 30평대 아파트를마련해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여유있는 부모들 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원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천만~5억원 초과까지 5단계로 나누어 15~55%까지 초과누진구조로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액중 2천만원이하는 15%를 부과하고,나머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1억5천만원초과~3억원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3억원초과~5억원은 3억원을초과하는 금액의 45%,5억원초과는 55%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지만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부분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보편화돼 있다.
특히 재건축 움직임이 일고 있는 저층아파트와 소형평수는▲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재건축이 완료된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의 재산가치에 비하면 과표가 더욱 낮아지고▲직계존비속에 대한 3천만원의 기초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文모(52.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씨는 최근자녀명의로 잠실 주공아파트 15평형을 전세 5천만원을 끼고 9천만원에 구입했다.
文씨의 경우 자녀의 아파트 입주시까지 총투자비용을 계산해 보면 아파트구입비 9천만원,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천3백만원,전세금반환비용 5천만원등 1억5천3백만원이 소요된다.
5~6년후 자녀가 결혼해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면 2억7천만~2억8천만원이라는 목돈이 들어가는데다 증여세만도 7천만원가량 물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의 짐을 더는 셈이다.
金炫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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