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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는] 국회 소추 가결 후 헌재서 최종 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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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이 사이 본회의는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도 보낸다.

헌재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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