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문답풀이>기탁금-광역단체장은 5천만원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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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후보자등록때 기탁금은 얼마씩이나 내야하고 선거에 떨어지면 되돌려 주는가.
〈답〉후보자등록을 할때는 반드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후보난립을 막기위해서다.광역단체장 5천만원,기초단체장 1천만원,광역의회의원 4백만원,기초의회의원 2백만원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선거운동중 사망하면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단 선거운동중 법규위반으로 적발됐다면 당선자라도 과태료에해당되는 돈은 사전 공제된다.
문제는 선거에 졌을때다.단체장선거 패배자는 총유효 투표수의 10%이상 얻었을 경우,의원선거에 지면 자신이 얻은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의 2분의1 이상이면 기탁금을되돌려 받을수 있다.
그러나 패배자의 득표수가 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후보자가 사퇴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는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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