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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산업재산권분쟁 급증-모방상표등 상표권침해가 대부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외국과의 산업재산권분쟁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대부분은 모방상표 등 상표권침해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청이 조사한 「외국의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현황」에따르면 90년이후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우리나라를 상대로 외국이 청구한 심판건수는 90년의 1백77건에서 지난해는 2백91건으로연평균 2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90년까지 일본이 가장 많았으나 91년 이후 미국의 심판청구가 급증해 지난해는 미국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1백15건의 심판을 청구했다.특이한 점은 전체 심판청구건수 가운데 상표로 인한 청구건수가 90년대이후 급증해 지난해는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이는 90년대 이후 계속된 시장개방으로 외국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점에 편승해 일부 국내인들이 외국유명상표가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먼저 등록하거나 유사상표등록.무단사용 등으로 반대급부를 노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실태들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기업들이 자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등한시해 온 국내의 상표등록에 집중적으로 눈을 돌린 것도 원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계적인 명성의 볼링화 「린드」,NBA선수인 「패트릭유잉」상표등이 논란 끝에 해결됐고 미국의 유명 가방인 「코치」는 지난해 9월 미국 본사의 청구로 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국내인이 외국기업.외국인을 상대로 상표심판청구를 한 경우도 90년 49건에서 지난해 1백6건으로 크게 늘어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李孝浚.林峯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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