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로스쿨制 도입 타당한가-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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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법학교육 제도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각기 장.단점이 있는것이므로 제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로스쿨 설치안이 절대적으로선택 불가능한 나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우리나라 법학및 법조계의 현재와 장래,법학교육의현실적 여건에 비춰 볼 때 현재의 상태에서 로스쿨 제도를,그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가며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첫째,우리의 법체계에서는 3년의 교육기간으로는 도저히 실무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영미법계(英美法系)의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계열의 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법학교육의 전 과정이 3년으로 끝나는 나 라는 필자가 알기로는 없다.
로스쿨 안은 현재 법과대학 졸업생 수준의 학생들에게 막바로 변호사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 돼 법조 실무계의 질을 그야말로 급격히 낮추게 될 것이다.
둘째,흔히 로스쿨의 장점으로 다양한 학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변호사가 돼서 전문분야 변호사의 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특정전문분야의 변호사는 굳이 그 분야의 대학과정을 마친 사람이 아니어도 변호사 자격 획득후 전문분 야를 공부하면변호사로서는 충분한 정도로 그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다양한 전문분야 학생에 대한 법학교육의 가능성은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5년제 법과대학 제도로도 충분히 보장된다.
오히려 로스쿨의 도입은 자칫 잘못하면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모두 법률가로만 집중시켜 버릴 위험이 있다.
셋째,교수진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은 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된다.실무를 경험해 보지 않은교수만으로 실무를 완전히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고,실무가중에서도당장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 돼 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기초교육을 마쳤다고 인정되는 3백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만을 위해 15년이상의 실무경력자 25명 정도를 전임교수진으로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아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에 비해 현재 학계에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교수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20명 안팎이고 그나마 실제의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채 안된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몇년내에 로스쿨을 몇개 만들어 이론교육부터 실무교육까지 내실있게 시킨다는 말인가.
넷째,법학교육에 들어가는 엄청난 교육비를 감당해 낼수 없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연수생에 지급하는 봉급 외에도 1년에 약4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연수원에서 직접 교육받은 1년차 연수생의 숫자로 나누면 1인당 1천3백만원 이 넘는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로스쿨이 이 교육비를 감당한다는 말인가.
만약 학생들에게만 이 교육비를 부담시킨다면 결국 법학은 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돼 법률은 있는 자의 독점분야가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제거되지 않는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이미 실패한 사법대학원제도의 재판이 되거나 독일이 이미 겪은 실패 경험을 따라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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