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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保 성인병검진 40세부터-가입자가족 50만여명 제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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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19일 다음달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가족의 성인병검진대상을 35세이상에서 40세이상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조합가입자가족 약 50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는 또 지역의보의 만40세이상 가입자는 새로 성인병검진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직장조합의 35세이상 가입자.피부양자에게2년마다 당뇨.고혈압.X선 촬영.혈액검사.자궁암검사등을 받도록했으나 올해부터 대상연령층이 40세이상으로 제한된다.
이는 40세이상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5%인 데 비해 35~39세의 경우 1.8%로 낮아 이 연령층의 성인병 검진효과가 낮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직장조합별 건강진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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