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이삿짐센터 대처방안-사업자등록번호 꼭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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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회사원 吳모(29)씨는 지난2월 동작구상도동 하숙방에서 동네이삿짐센터를 이용해 종로구부암동으로 이사했다.이 과정에서 이삿짐센터의 부주의로 오디오시스템이 크게 망가져 이삿짐센터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吳씨는 배상을 받기 위 해 이삿짐센터를 구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지난 한햇동안 서울시 일선 구청에 이삿짐센터의 횡포및 불법행위로 신고된 사례는 5백75개 업체 1천8백30건.
유형별로 보면 폭언등 불친절 행위가 8백31건으로 가장 많았고▲계약내용 불이행 1백56건▲약관위반 1백36건▲자가용 유상운송행위 80건▲약속시간 불이행 50건▲부당요금 징수 2건▲피해보상 회피 1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이삿짐센터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이사화물 피해보상운영규칙」을시행하고 있다.이 규칙은 이삿짐센터들의 5백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보증금 예치나 가입을 의무화했다.이에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삿짐센터측과 체결한 손해배상 합의서를 첨부,해당 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지역교통과에 개설된 피해신고 창구에서 피해확인서를 받은 뒤 이를 이삿짐 알선사업조합(또는 보증금 보관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삿짐센터와 합의가 안될 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이의신청을 내 피해확인서를 받은 뒤 이삿짐센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령 이삿짐센터등에서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전화로 예약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주명을 확인,해당구청 지역교통과나 교통지도과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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