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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안 지내려면 땅 돌려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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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상 제사를 지내고 부모 생활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 대해 그 땅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01민사부(부장판사 이우재)는 강모(79·인천시 남구 주안동)씨가 아들(49·경기도 평택시)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들이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청구한 아버지의 청구 취지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아버지 강씨가 낸 청구서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거듭 요구한 끝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부모에게 생활비로 매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며^부모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땅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약속했다.

이어 2004년 2월 인천 영흥도 소재의 논·밭·임야·대지 등 모두 2만8000여㎡의 땅을 증여 받았다. 이 땅들은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45%에 해당되는 규모였다.

그러나 아들 강씨는 이후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부모 집에 발길을 끊고 몰래 이사한 뒤 거주지를 숨기면서 부모를 피해 다녔다. 2005년부터는 생활비도 전혀 보내지 않았다. 또 아버지 몰래 땅을 팔려다 안 되자 일부를 담보로 잡혀 4억2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고 한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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