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부녀자 연쇄 성폭행 40대男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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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혼자 사는 여성들의 방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4시1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모 주택의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A(20.여) 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5년 7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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