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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族보호 연안.어업國 이해대립-公海上 어로분쟁 갈수록심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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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엔본부.브뤼셀 外信綜合=聯合]어족자원 보호문제를 둘러싸고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는 연안국과 어업국들은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경계왕래어족및고도회유성 어족회의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 다.이번 회의에서 캐나다.호주.칠레.아르헨티나등 연안국들은 2백해리 경제수역은 제외하고 공해상의 어족자원에 대해서만 엄격한 보존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을 비롯,일본.중국.유럽연합(EU).폴란드등 원양어업국은 공해 뿐만 아니라 어획고의95%를 차지하는 경제수역에서도 어족자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연안국들은 특히 어족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제3국 감시관의 승선.검색을 허용하고 위반선박에 대해 단기간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검색을 실시한 국가가 처벌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에 대해 어업국들은 공해상의 승선.검색은 해양법에 저촉되는주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국(旗國)관할원칙을 고수해 연안국과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EU와 캐나다는 12일 북대서양 어획량 할당등에 관한 합의안 승인에 실패,지난 1개월 이상 계속된 스페인과 캐나다간어로분쟁의 조기 종결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스페인 국방부는 뉴펀들랜드 해역에 14일 세번째 해군 초계정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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