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灣 홍합서 독소검출 양식장 貝類채취 금지령-경남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鎭海=金相軫기자]경남진해만일대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11일 경남도가 홍합.굴.피조개등 모든패류에 대해 긴급 채취금지령을 내리는등 비상이 걸렸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2월16일부터 국립수산진흥원에 의뢰해남해안일대 31개지점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실시한 패류독소 조사결과 최근들어 15개지점 양식장의 홍합(일명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인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잔류기 준인 1백g당80㎍을 4~5배까지 초과한 3백20~4백㎍씩 검출됐다.
이 지역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한 것은 93년이후 2년만의 일이다.이에따라 경남도는 이날 진해만해역에서 생산되는 홍합.굴.피조개등 모든 패류에 대해 긴급 채취금지지시를 내리고 7척의 어업지도선을 배치,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반출 을 금지시키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