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단독출마 당선요건 강화-유권자 3분의1 득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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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번 기초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경합후보자 없이 단독출마를 했어도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당선되는 법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그럴 경우 지방선거의 예상투표율을 40~50%로 예상할 때 총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지지를 받으려면 유효투표자의 60~80%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당선되는 것이다.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투표율 50%를 가상할 때 과거보다2.5배 정도 더 득표해야 당선된다.
따라서 단독출마를 하더라도 낙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諸정당이 연합해 후보를 내지 않고 낙선운동만 전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위원장 金碩洙대법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있어서 후보자수가 한사람일 경우 선거권자총수의 3분 1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통합선거법에는 선거권자 총수가 아닌 투표자 총수의 3분1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단독출마자가 당선될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선관위의 이같은 법개정 방침은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져야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단독출마자가 유권자의 3분의1이상 지지를 받아야만 당선되는 경우는 대통령선거에 국한돼 있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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