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폭행사고로 학생이 숨졌다면 감독을 소홀히 한 교사에게도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이해완(李海完)판사는 8일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당시 13세)의 아버지 李모(서울구로구시흥동)씨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서울시는 원고가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지 급한 배상금중 40%인 1천2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李相列기자〉
교내 폭행사고로 학생이 숨졌다면 감독을 소홀히 한 교사에게도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3단독 이해완(李海完)판사는 8일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당시 13세)의 아버지 李모(서울구로구시흥동)씨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서울시는 원고가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지 급한 배상금중 40%인 1천2백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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