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 전매금지는 위헌"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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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재건축조합들이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입주 때까지 조합원 지위 전매를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가칭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준비위원회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제19조의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지난해 말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은 자유롭게 부동산 소유권을 사고팔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한 데다 주택법상 다른 전매 제한 규정과 비교할 때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시점을 명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경기도 내 17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5만여가구가 주축이 돼 만든 단체로 이달 중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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