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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코너>불량 주방용품 교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압력밥솥이나 냄비세트를 구입했다가 품질이 나쁘다고 교환이나 수리를 호소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길거리에서 구입한 제품이 막상 배달되면 파손돼 있거나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돼 교환에 애를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천시남동구간석1동에 사는 주부 강모씨는 지난 93년 인천 희망백화점에서 압력밥솥을 구입해 쓰던중 밥솥뚜껑에서 김이 새자백화점측에 수리를 의뢰했으나 백화점측은 제조업체가 부도를 내고없어졌다며 수리를 거부했다.강씨로부터 피해구제 를 신청받은 소비자보호원은 제조업체가 부도를 냈으면 판매제품에 대한 보상책임이 판매처(백화점)쪽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압력밥솥을 바꿔주도록 조치했다.
서울영등포구대림3동에 사는 이모씨도 같은해 3월 독일제 압력밥솥을 샀다가 1주일뒤 압력조절버튼이 느슨해지고 뚜껑이 제대로닫히지 않는가 하면 손잡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하자가 생겼다.회사측은 품질에 이상이 없는데도 제품을 잘못 사용 해 하자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강씨는 할수없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소보원은 제품구입후 1주일만에하자가 생긴 것으로 미뤄보아 사용상 부주의보다는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며 압력밥솥의 압력조 절버튼과 뚜껑의 패킹을 교체해주도록 권고했다.
서울중랑구면목7동에 거주하는 신모씨는 같은해 길거리에서 그릇세트를 구입했다가 배달된 물품중 그릇 2개가 모자라고 2개는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약을 요구했다.판매상은 위약금 20%를 내도록 요구했으나 소보원의 중재로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李鍾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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