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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수사로 옥살이"檢事상대재정신청 법원서 이례적 수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이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20개월동안 구속된 뒤 만기출소한 시민이 『검찰의 편파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례적으로 『이유있다』고 판단,관할 수원지법에특별검사를 지정해 이 사건을 재조사토록 한 사실이 밝혀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인 주동택(朱東澤.65.㈜삼화건설개발회장)씨등에 따르면 朱씨는 지난 92년3월 수원지방검찰청 K某검사에 의해 사문서위조죄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 했다.
당시 朱씨와 법인체인 삼화건설개발은 鄭모(69)씨등 2명이 자신의 땅인 충남천안군성거읍저리319의34 일대에 성거빌라(56가구)건축공사를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포기하자 이 공사를 맡아85%정도의 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자술서를 법원에 제출,이를 이용해 빌라소유권 가처분결정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그러나 朱씨는 재정신청서에서『담당 검사는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이자 삼화건설의 사장직을 맡고 있던 조홍재(曺洪宰.51)씨가 기소중지자라는 약점을 잡아 朱씨의 혐의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朱씨는 출소후인 지난해 담당검사를 편파 수사혐의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 지난 3월 재정신청서를제출했었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고발인의 이의제기를 받아 법원이 직접나서 사건 을 심사하는 것으로 검찰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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