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公示地價 산정기준 들쭉날쭉-행정기관 멋대로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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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개발부담금 부과및 공공용지 보상의 기준으로 삼기위해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公示地價)가 개발부담금을 거둬야 할 땅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보상금을 내줘야 할 곳은시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낮게 매겨지는 사 례가 속출하고있다. 개발부담금을 거둬야 할 땅의 공시지가는 1년만에 무려 11배로 올라가고 보상금을 내줘야 할 땅은 10분의1 수준으로내려간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의 이해에 따라 땅값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부천시소사본3동 산32의7번지 김흥모씨 소유 토지(약 3천평)의 경우 지난 93년 평당 1백2만3천원이던 공시지가가94년에는 11만8백80원으로 약 10분의1수준으로 낮게 매겨졌다.이 땅은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지난 90년 부터 줄곧 같은 가격을 유지해오다 지난해에 갑자기 이처럼 인하조정된 것이다. 문제는 이 땅이 부천시 우회도로부지에 전체면적의 약 절반이편입돼 있어 시가 토지보상을 해줘야 할 곳이라는데 있다.
이에 대해 소사본3동 관계자는『표준지를 달리 정해 산정하다보니 가격이 조정됐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도화성군양감면대양리910의1번지 (주)신농공장부지의 경우 평당 3만9백28원(94년)이던 공시지가를 올해에는 33만3천2백67원으로 무려 11배나 올려 1억3천5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렸다.
이 땅 바로 옆의 S콘크리트부지가 같은 공장용지인데도 공시지가가 평당 2만7천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개발부담금을 많이물리기 위해 땅값을 무리하게 높이 매겼다는 지적이다.
〈李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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